기사입력시간 20.08.28 14:58최종 업데이트 20.08.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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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의사 수급 차질 대책 없다...현장 복귀해 사명 다하길”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270명, 전임의 11명, 형사고발은 전공의 10명...진료공백 피해신고센터 운영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향후 전개될 의사 수급 차질에 대해 아직 고려 중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 내년 전공의 수급 차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자 현장으로 복귀해 사명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 같은 사태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이중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험 취소를 철회하는 응시자도 늘고 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인원도 많다"며 "시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대생들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해서도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필수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집단휴진 중에도 필수진료에 대한 상주인원을 두고 만약 부족할 경우 대체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곳은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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