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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