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9 18:56최종 업데이트 16.09.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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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116개 품목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방·조제는 가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116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일양약품의 자체 제조 품목 114개와 수입 품목 2개 등 총 11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고지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해당 수입품목은 '나이트랄액(플루트리마졸)', '활경고'이고, 자체 제조품목은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노루모에이', '목소딘정' 등 114개다.

일양약품의 대표 품목인 항궤양제 '놀텍'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 일양약품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일양약품은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로 바꿔 건네거나 약제 값 일부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 약사법 제76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다만, 판매정지만으론 처방 및 매출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판매정지 처분은 제약사가 도매상‧약국‧의료기관으로 해당 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의 처방‧조제는 가능하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29일 일양약품의 마약성 진통제 '피나팜2.5mg캅셀(피나제팜)'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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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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