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9 06:25최종 업데이트 16.08.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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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잉공급…숫자 줄이겠다"

복지부 "M&A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제약사 간 M&A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시각이 전면에 깔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의 주요내용을 제약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18일 한국제약협회를 찾았다.
 
기활법은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에게 세법·상법·공정거래법 상의 특례를 제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의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단, '과잉공급'이라고 평가된 업종만 기활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약업종의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첨단의료TF 팀장(보건사업진흥과/사진)은 "제약산업은 과잉공급 업종"이라며 "일부 제약사에게는 기활법이 미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기활법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이런 일(M&A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10~20년 후 제약산업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고민이 크다"면서 "기활법을 계기로 제약협회 및 연구진과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은 '과잉공급 업종' 관련,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상품가격의 하락, 원재료 비용의 상승 등 기업의 경영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즉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 10년 전보다 평균 15% 이상 감소 ▲가동률, 재고율,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등 4개의 보조지표 중 2개가 악화됐을 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지속성)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잉공급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윤 사무관은 "산자부는 그 어떤 업종도 과잉공급 업종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낙인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업이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먼저 신청하는 기업이 증빙하면 그 다음 기업부터는 같은 자료를 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엄승인 실장은 "제약협회는 복지부 및 산자부와 함께 통계 데이터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큰 무리없이 제약사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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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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