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9 16:52최종 업데이트 20.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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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의들, 최초 급여체계 논의… 불합리 임금체계 개선되나

서울대병원, 빅5 중 복리후생 ‘꼴찌’…최저임금 수준 기본급

사진=서울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급여체계 논의에 나선다.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 복리후생 등이 논의됐다.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했다.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공의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47.2%에 달하는 전공의가 주 76.5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연장가산수당(1.5배, 야간의 경우 2배)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어 전공의들의 불만이 많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당직비는 평일, 휴일 모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받는 당직비의 약 3분의1 정도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들은 기타 수당 지급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의 대상에서 전공의만 모두 제외돼 있다. 또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 유급휴가조차 아직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과가 있는 실정이다.
 
서전협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회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엽 회장은 “지난해 김연수 원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전공의를 위한 타운홀 미팅 식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급여 체계 개선, 명절상여금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선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수련환경은 서울대병원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재존중’이라는 핵심가치와 사뭇 다르다”며 “이번 회의가 병원의 핵심 인력이자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서전협의 임금 협상은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임급 협상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라며 “대전협은 모든 병원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공의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게끔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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