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6 07:33최종 업데이트 21.09.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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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분만병원 30% 부담도 억울한데…정부 분담금도 2013년 이후 지원 끊겼다니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3년 이후 정부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잔액 6억7500만원밖에 남지 않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한 사태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에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과 분만 의료기관 30%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고 그것도 강제로  건강보험  청구분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부담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평균 8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70%의 재원조차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이후에는 단 한번도 재원을 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돼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인 만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재원 조달의 부담을 강제화하는 방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무과실 보상은 전적으로 정부재원에 의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분만사고 보상기금에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한 정부 분담금 70%조차 출연하지 않고 강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재원으로만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범위와 금액 재원부담 등 전면적인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이 주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찬성한다. 빠른 시일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 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이후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100%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만 또한 2016년부터 산과 무과실 보상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03년 1371개였던 산부인과 병원은 매년 약 90개 정도가 감소해 2019년에는 60.5% 감소한 541개만 남았다. 신생아 1000명당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8.78명으로, 가임기 여성 1만 명당 전문의 수는 4.81명,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서울은 전문의가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의료사고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무과실 의료 분쟁에 대한 전체 보상 예산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액 국가 분담금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기대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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