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법안 일단 법사위로 올리고 상임위는 발뺌?" 지적…본회의 직접 부의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사위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간호법 논의를 멈추고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사위가 권력을 남용하며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간호법이 상임위에서 완벽하게 이견 조율이 이뤄져 쟁점이 해소되고 넘어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야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줄곧 간호법이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의결 당시 항의의 표시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도 무책임한 것이 자신들이 골치 아프거나 이해단체간의 이견이 많은 골치아픈 법안들은 일단 법사위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법사위를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나쁜놈들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는 여러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타 상임위보다 업무가 2.5배 많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쟁점이 남아 있는 법안은 좀 더 이견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법사위 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빨간불이 켜졌다.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인 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 간호법 여론이 좋지 못하다면 본회의 부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 내에선 아직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임위 입법과정에 대한 논란과 의협 등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가 아무 이유없이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직접 부의를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각 이해단체들의 갈등은 올해 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신의 임기내에 법안 통과를 데드라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간협은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간협은 지난 9일과 1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21일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도 27일 간호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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