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3 15:37최종 업데이트 23.04.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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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해서라도 간호법안 표결…의료법은 연기"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등 민생법안 원칙적 표결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의 재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등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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