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식도에 삽입, 뇌손상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는 생후 2개월 정도 지나 황달과 대변 색깔이 엷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H병원에서 담관낭종으로 진단받고, 추가 검사와 수술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A대학병원은 전신 마취후 우측 늑골 아래를 절개해 복강 안에 확정된 담관을 확인하고 R-Y 담관공장 문합술과 예방적으로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환자의 활력징후와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호흡기 관련 임상증상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일방병실로 이동한 직후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아기가 이상하다고 알렸고, 이에 환자 상태를 보니 창백해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를 바로 처치실로 옮겨 산소마스크로 10L/분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앰부배깅을 했고, 기도흡입을 통해 가래 등을 제거했다.
이어 의료진은 오후 3시 37분 경 기관삽관을 하고, 심박동이 들리지 않자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식도삽관(Esophageal Intubation)된 소아의 X-ray 사진 예 <출처: chestxray.hpage.co.in>
하지만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자 기관삽관 튜브를 제거하고, 오후 3시 51분 경 다시 기관삽관을 하자 산소포화도가 상승해 심폐소생술을 정지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 후 20분이 지나 경련 증세를 보였는데 소아과 협진 결과 뇌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뇌 MRI 검사 결과 급성 혹은 아급성 저산소성 손상에 의한 허혈성 변화로 생긴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잘못 삽입한 과실로 인해 약 14분 동안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은 오후 3시 37분 기관삽관을 하고, 9분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됐는데, 3시 50분 경 기관삽관 튜브를 빼고, 다시 삽관하자 그 후 산소포화도가 상승하면서 급격히 경과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기관삽관이 식도와 같은 다른 구조물로 삽관되면 다량의 공기가 위를 채워 환자의 상복부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 때 위관을 이용해 흡인하면 다량의 공기가 배출되면서 부풀었던 상복부가 가라앉는 현상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오후 3시 37분 경 기관삽관을 한 후 위관에서 공기가 흡인되고, 복부 팽만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병원의 주장과 같이 기관 튜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4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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