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3 07:50최종 업데이트 16.1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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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에 허락된 시간은 '3개월'

내년 2월 인증 못받으면 신입생 모집 불가

사진: 서남의대 제공

앞으로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의전원은 1차 신입생 모집 정지, 2차 폐과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내년 2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과(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 이들 의학계열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재학생 100여명은 지난 7월 의사협회에서 서남의대 폐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메디게이트뉴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남의대가 인증평가를 통과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남의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증평과를 통과하지 못했고, 의학교육인정평가원은 내년 2월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서남대가 정상적으로 의대 평가를 받으려면 우선 '새주인'부터 찾아야 하는데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서남대 정상화방안을 제시한 예수병원, 명지병원, 구 서남대재단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했고, 조만간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서남대 처리방안을 확정하는데 일정상 빨라야 내년 1월경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증평가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의학교육인증평가원이 서남의대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지도 의문이어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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