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이 직원 가족과 제약사 영업사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부당청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인천가톨릭학원이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지난해 2월 가톨릭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한 곳으로, 인천서부경찰서는 병원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내부고발 제보에 따라 지난 3월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2015년 3월 1일 1200day, 6월 6일 1500day, 10월 9일 3000day 등 날짜별로 외래환자 목표치를 정해 놓고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진료카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허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날짜에 이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이다.
허위청구는 주로 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 이뤄졌는데 내과의 경우 감기, 정형외과는 허리통증, 소염진통제 처방 중심으로 했다.
환자부담금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는 주장이다. 처방된 주사약을 직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는 여러 제보자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경찰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역시 5~10명의 가족 진료카드를 허위등재할 것을 할당받은 후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직접 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제약사 영업사원까지 허위 청구에 동원했다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약제과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 부당청구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면서 "게다가 직원들을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 6~8시에 인천터미널 같은 곳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박 부위원장은 "수사기간이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전산입력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국제성모병원 해명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입기자 등에게 부당청구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면서 "가톨릭교구의 힘에 의해 축소·은폐 수사와 담합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고발 직원이 부당청구를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요구하다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의 공익제보 내용이다. 허위청구가 사실인지가 중요하다"며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을 피력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전면 반박했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부당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원 봐주기식 수사였다면 처음부터 통보없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개월이 넘도록 수사했는데 혐의가 있다면 밝혀졌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에 노조를 만드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내부 고발직원의 음성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운동본부가 성모병원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자료를 넘겨주면 (직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부도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병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내부고발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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