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고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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