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정부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지급받는 데 까지 최소 22일 이상이 걸린다.
심사평가원의 심사처리에 15일, 건보공단의 지급에 7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국 요양기관이 사상 초유의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이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직원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에서 급여비용의 조기 지급이 절실해진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안에 95%를 지급키로 한 것.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에 따른 삭감 가능성을 감안해 5% 유보금을 남겨둔 채 95%를 심사 이전에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조기 지급은 경영에 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밀린 청구액과 새로운 청구액을 모두 합해 한꺼번에 두달 치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번달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메르스가 종료돼 다시 전과 같이 22일 이후 지급했을 때 생긴다.
그동안 7일 기준으로 지급하다가 갑자기 22일 이상 걸리면 중간에 뜨는 기간으로 의료기관의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메르스가 안정되는 데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면 두달 동안 어떻게든 직원 월급을 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20일 이상 소요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조기 지급 원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선 지급, 후 정산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평균 삭감률이 1~2%로 낮기 때문이다. 조기 지급할 때 95%만 지급하고 5%는 유보하기 때문에 삭감이 생기더라도 유보금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영호 위원장은 "지금부터 95% 선지급에 사후 정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5% 이상 삭감되지 않는다. 5%를 유보금으로 뒀다가 심평원에서 심사가 끝나면 정산하면 된다. 2%도 안되는 걸 정산하겠다고 100%를 쥐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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