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5 07:05최종 업데이트 19.11.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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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1개월 휴가 처리하라더니 근무일이 주6일?"

대전협, 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연차휴가 관련 안내 공문 게재

“대한의학회 공문은 잘못된 정보...사업장에서 취급하는 5일 기준 휴가 사용이 맞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기간 관련 ‘추가 수련 제외 1개월’ 기준을 두고 발생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대전협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연차휴가' 관련 안내 공문을 게재했다.

전공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상의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의학회가 최근 추가 수련에서 제외되는 1개월에 대해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6일’로 계산해 5주라고 각 전문과목 학회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5일 기준 휴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이 기준은) 복지부와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평일 기준 30일이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수련 받고 근무하는 것은 평일”이라며 “그런데 최근 의학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6일 기준 5주의 기간이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복지부 측에 이런 합의가 있었냐고 문의했고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5일 기준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2019)’를 통해 “추가 수련 30일 기준에 해당하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수련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근무일 5일, 6일의 기준은 그동안 해당 수련병원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반적으로 1주일(7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하루는 무급휴일로 평일 5일만 근로한다. 수련계약서 또는 각 병원 내규에 근로일을 평일로 명시해뒀으면 1주일에 5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또한, 전공의가 주5일로 근무했고 특수한 경우 주말에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라면 주 5일 근무를 주장할 수 있다”며 “대한의학회 공문은 잘못된 정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의학회 측에 정정공문 등 해명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각 26개 학회 측에도 공문을 전달했고 수련병원에 혼선이 있을 것을 대비해 공지했다”며 “휴가는 평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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