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18 07:10최종 업데이트 17.01.18 07:42

제보

결핵 신약 급여기준 개발 지연

"기준 고시할 때까지 사전심사 유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논란의 '사전심사제도'를 종료할 키(Key)인 결핵 신약의 보험급여 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의료계 및 제약업계는 당초 이달 중 고시될 계획이었던 결핵 급여기준 마련이 올 상반기 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질병관리본부 산하 사전심사위원회(대학병원‧국립결핵병원 전문의 5인 구성)에서 급여기준 초안을 만들어 차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심평원 산하 호흡기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급여기준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 운영키로 한 사전심사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했다.
 
작년 9월 1일 시행된 사전심사제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신약(제품명 서튜러, 델티바)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심평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사전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평원(2차 심사)이 승인해야만 신약을 쓸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고가 신약(6개월 3천만원)의 삭감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삭감을 두려워한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하자,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시행 후 ▲승인 시간 지체 ▲위원회(전문가)의 승인에도 심평원의 불승인 등의 문제가 속출하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전심사제를 종료할 열쇠인 급여기준도 언제 마련될지 모른다.
 
당초 정부는 1월 중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이전과 같은 삭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투루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심사 도중 위원회와 심평원 간 이견이 컸던 신약 2개(서튜러, 델티바)의 병용처방은 급여기준 완성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급여기준 없이 사전심사제만 폐지하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삭감은 계속 일어나고, 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내성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심사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 1차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하면 심평원의 2차 심사는 2~3일 안에 끝난다. 그러기 위해 조건부승인도 도입했다"면서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지만 제대로 된 급여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핵 신약 급여기준 개발 지연 # 서튜러 # 델티바 # 제약 # 얀센 # 오츠카 # 심평원 #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