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2 07:08최종 업데이트 23.04.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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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담회서 고성지르자…"국회 계셨던 분이 그러면 안돼"

'의견 보류로 입장 정리하자'는 여당 발언에 신 전 회장 '분개'…여당 간호법 중재안, 거부권 명분되나

 11일 여당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가 끝나고 퇴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임 회장)은 이미 간담회 도중 자리를 뜬 후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하는거냐. 합의된 내용을 왜 다시 수정하려고 하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임 회장)이 11일 여당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 도중 박차고 나와 자리를 뜨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특히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회의 도중 지속적으로 고성이 들려왔다. 

간담회 안에선 무슨 얘기들이 오갔길래 고성까지 터져 나왔을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간협이 어떤 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으나 회의 내내 간협 측 인사들은 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관련 단체들에게도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즉 간협 입장에서도 제명까지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는 조율 내용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의 주인공은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이다. 회의 내내 간협 측은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고 박대출 의장은 "두분의 반대 입장은 이해했지만 내부 구성원도 있으니 '돌아가서 내부 의견 수렴을 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보겠다'는 정도로 간협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신경림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논의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냐. 뭐 이런 회의가 있느냐"고 고성을 냈다.        

박 의장도 "4년 동안 국회에 계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정치는 끝까지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고 끝내 간협 측은 퇴장했다. 
 
11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 내용. 


간협이 중재안을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제시된 중재안을 '시간끌기용 쇼'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원칙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원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입장과 별개로 이날 제시된 중재안이 향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재안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특성화고 이상' 조정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은 병원협회가 각각 최소 합의 조건으로 내건 내용들이다.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 의무화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확대 설치는 간협 측이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즉 정부와 여당 측에선 간호법을 둘러싼 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소 합의 요건으로 중재안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추후 '야당의 독단'을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이 생긴 셈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간호법 상정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이번에 제시된 중재안이 새로운 수정안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협과 민주당이 정부여당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13일 원안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중재안 제시로 인해 거부권 명분이 생긴 점과 추후 재차 법안 조율이 시작될 때 이번 중재안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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