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30 07:32최종 업데이트 16.09.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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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간담회도 안된다고?

권익위 "3만원 이내면 상관 없지만…"

ⓒ메디게이트뉴스

'된다, 안된다'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웬만하면 안하게끔 만드는 청탁금지법.
 
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미디어 소규모 간담회'의 개최 허용 여부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강력한 법이다.

이 '공직자 등'에는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교수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대규모 간담회를 개최하기가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그 정도까지의 대형 이슈가 아닌 경우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제약사 사이에서 '매체 선별과 소규모 간담회는 아예 안된다', '열 수는 있지만 커피 한잔도 제공해선 안된다' 등 다양한 해석과 소문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허재우 과장은 "매체를 선별해서 여는 소규모 간담회도 식사비 3만원 이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한다.
 
소규모 간담회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활동이므로 3‧5‧10만원의 기준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허재우 과장은 "다만, 매체를 선별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식적인 행사는 3만원 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를 호텔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3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대신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 받으려면 매체를 선별해선 안된다. 참석 범위가 다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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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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