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단된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최근 중단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을 하고 환자는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게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50조제1항에 위반되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61조의2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끝으로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