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의사 아닌 자가 진찰·판정 실시, 자궁경부세포 채취 등 의료법 위반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도 무면허 진료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금정구)은 18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3030기관에서, 1617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14.7% 늘었다.
백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으로 집계됐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의사 아닌 자가 진찰‧판정 등 실시, 의사 아닌자가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백 의원은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백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은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아직까지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된다”며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의료법을 위반한 대리진료(검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엄격한 처벌기준·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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