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3 07:10최종 업데이트 23.03.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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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의료법 2조’ 참고해 법 개정 시도할 것…간호사 단독진료‧독자개원 가능해진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이 향후 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 당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만 제정되면 추후 '추가 조치'를 통해 간호사 단독개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간협이 '지역사회' 문구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 있어

박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 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지만 간호사 독자 진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증거는 대한간호협회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끝까지 지키려했다는 점이다. 간협은 간호법 1조에 명시돼 있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이 단독개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끝까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고수했다. 

박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토대로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독자 진료가 가능해질 소지가 충분하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법률의 자체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법률의 앞뒤 내용의 맥락상 재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변호사가 언급한 간협의 '추가 조치'는 간호법의 법률개정을 말한다. 현재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진료보조'로 한정지었지만 추후 조항 몇 곳만 수정하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시작된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간호법 발의 시도 사례를 보면 '간호요양원'과 '가정간호센터' 등 단독 개설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5년에도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 등을 케어하는 '간호요양원'과 재가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센터' 등을 개설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향후 간호법 개정, 의료법 제2조 참고해 이뤄질 가능성 농후

박 변호사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 업무 부분'을 참고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도 포함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현재 총 4가지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간호사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다. 

즉, 이런 식으로 간호사 업무를 진료보조로 명시한 뒤 예외상황을 세부조항으로 달아놓기만 한다면 충분히 법률 해석에 따라 독자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형욱 변호사는 "의료법 제2조처럼 간호법도 한번 정해지면 추후에 이걸(업무영역)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또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법 2조 조항이 간호법에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직역간 관계 설정이 완전히 무너질 우려도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는 의료법상에 의료인들간 관계와 위계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직역이 새로운 단독법으로 떨어져 나갈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위계가 무너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이미 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박 변호사는 굳이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 대신 '간호사 처우개선법'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봤다. 

그는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법률이다.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직역간 다툼도 커질 것이고 간호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직역에서도 단독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럴 바엔 기존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 간호법의 본래 취지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굳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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