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부터 한달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신고누락 정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치료재료 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 변경사항 신고 누락 △양도·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특히 동일한 명칭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명의 경우에는 치료재료 업체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해 업체별 등재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수정하며, 화면 접속을 위해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아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평원
# 치료재료
# 메디게이트뉴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