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30 11:35최종 업데이트 16.1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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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긴급체포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는 안도 의결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제2 소위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적용 대상도 수술·채혈·전신마취로 제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설명의무 적용 대상을 수술·채혈·전신마취로 제한하긴 했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 범위로 인정하고, 예상하지 못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방어진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사건은 대체로 제약사의 '장부'가 결정적인 단서여서 의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지 않음에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남용하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고, 환자 진료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상한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데,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환자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회가 되면 긴급체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체포 #리베이트 #설명의무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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