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을 위한 대조약은 변경되기 전 제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대조약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대조약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이미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약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양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지난 8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으로 제출 ▲제네릭의약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확대 ▲제네릭 희귀의약품 등 허가 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고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규제가 지난 11월 가입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고 동등성 입증 방법을 개선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가 더욱 합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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