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의료인을 감염병전문병원에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합의한 내용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한 것이다.
이때 국가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이외 법안은 감염병병원체 살균 조치 등 소독 사업자가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소독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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