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사후 약가인하,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시행 등의 현안이 올해의 의약품 관련 주요 이슈였다.
한국제약협회는 이 같은 현안 대응에 전력투구한 한 해 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시행과 관련, 실무 협의 및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제약사의 최저공급단가 이하 거래분은 약가인하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물론 종전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7개월) 거래분과 현행 실거래가제 거래분(5개월)의 분리 적용안을 관철, 약가인하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약하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규격단위 표준화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 저가약제에서 제외되는 조영제와 시럽제에 대한 약가를 재평가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화평법과 관련, 각 회사마다 최대 100여종에 달하는 원료 물질의 등록을 위한 독성 실험 자료의 생성시 물질당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자료 작성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의약품 원료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보험정책, 의약품정책, 바이오의약품정책, 윤리경영과 공정경쟁규약, 국제협력, 교육, 홍보 등 각 부문별 2015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2016년 2월 24일 오후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1회 정기총회 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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