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20 21:27최종 업데이트 19.0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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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제2차 봉직의사 위한 실전 법률 강좌' 조기 마감

오는 2월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는 2월17일  개최될 예정인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가 행사가 1개월 이상 앞두고 조기 마감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의료 분쟁으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많은 회원들이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지난 10월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분 강사를 다시 초대해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오는 2월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되고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등록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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