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0 06:13최종 업데이트 19.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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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 스모프리피드 개봉후 30분 이내 투여 지침 어기고 1일 1병으로 처방 지침 바뀌어도 분주 그대로"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 잘못된 진술 강요하는 경찰수사와 오염된 검체 수거 지적도

"전공의는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없어…신생아 의사 충분히 고용해 감염관리 예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 증인신문에서 의료진 측 과실로 지적된 부분은 스모프리피드를 꺼낸지 30부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어긴 데 있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스모프리피드의 기준이 1일 1병 처방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일주일에 2병 처방이라는 분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틀린 진술을 맞다고 강요 당하거나 경찰이 검체 수거를 할 때 오염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나왔다. 전공의는 간호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으며 중환자실장도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의사 인력을 충분히 두고 감염관리에 신경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9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교육수련부장, 신생아 전문가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펼쳤다. 다음 증인신문은 이달 15일과 16일이며 2월쯤 형사 1심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

스모프리피드 냉장보관, 꺼낸지 30분 이내 투여 지침 어겨 

판사 스모프리피드 사용 설명서나 방법에 대해 읽어본적이 있나
간호사 증인 읽어본 적은 없다. 

판사 보통 간호사들이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약에 대한 복용법을 읽어보거나 지식을 습득하진 않는가. 
증인 그렇게 하긴 하는데 (스모프리피드는)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약품이고 보통의 지질영양제라고 생각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투약약물보다는 수액에 중점을 둬서 관리했다. 일반 수액으로 생각했다. 

판사 증인이 스모프리피드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틀렸다. 스모프리피드에 써있는 안내대로 하면 실제로는 보통 냉장보관하고 30분 전쯤에 꺼낸 다음 투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증인 네.

판사 증인이나 다른 간호사들이 약의 사용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온에서 24시간 투약하는 약물이며 오히려 차가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먼저 생각했다. 수액처럼 생각했다. 신규 때부터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것으로 배웠고 TPN 제재 또한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을 미리 꺼내서 차갑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배웠다. 

일일 한병으로 바뀌었지만 관행대로 일주일에 두병 

검찰  스모프리피드를 일주일에 두병 처방 받고 소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스모프리피드는 한 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번 사건 이전에 알고 있었나. 

간호사 증인 분주를 하고 남은 병은 버렸다. 분주를 하고 남은 병은 재사용하진 않았다. 
 
검찰 2011년인가부터 1일 1병 처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2병을 처방했나. 
증인 분주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약제부에 문의하니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기존 종이차트에서 EMR로 바뀌면서 처방마다 사인을 넣어야 해서 매일 처방을 받았다. 

검찰 하루 1회 변경 처방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가. 
증인 정확한 시기는 기억 나지 않는다. 

검찰 전산상으로는 1일 1병 처방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처방을 바꾸지 않고 원래 하던대로 주2회 처방이 나간 것인가. 
증인 일주일에 2병으로 했다. 이제는 차팅을 해서 매번 처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매일 처방을 내는 것으로 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검찰 약국(약제부)에서는 처방대로 돼야 한다고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 이대로는 줄 수 없다면 되지 않는가. 약국과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증인 처방 자체를 1일 1병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다. 대신 전산에서 처방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오더를 내달라고 했다. 

검찰 2011년으로 바뀌었을 때 의사들이 분주를 하라고 했다거나 분주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교육하거나 한 것이 있나. 
증인 그런 것은 들어보지 않았다. 

경찰 진술 다르게 작성됐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변호인 증인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경찰 수사관이 내용을 정리하고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맞나. 
증인 대답을 하면 (경찰 측에서)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했다. 이전에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를 묻고 분명히 다르다고 대답을 하면 (경찰측이)그게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증인이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인가. 틀린 것이라고 해서 협박도 받았나. 
증인 협박은 아니었고 제 기억은 이렇다고 하면 (경찰측에서) 제 기억이 잘 안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 추정을 한 부분을 단정적이라고 한 것인가. 
증인 네. 

변호인 먹고 남은 음식을 개수구에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증인 없다. 

변호인 진술번복이라고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진 않았나. 검사 측에서 변호사가 있지 않았는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나. 
증인 병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진술할 때 변호사와 같이 가라고 했다. 그래도 (경찰측이) 제가 한말대로 적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그랬다. 옆에서 말을 할 때의 온도차이를 반영해주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검찰 신생아중환자실 내에서 간식을 먹고 있나. 
증인 평소에는 물이나 음료를 두고 먹고 나이트 환자를 두고 자리를 두고 자리를 스테이션앞에서 이런 것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뒤처리는 절대 그쪽(분주 등이 이뤄지는) 개수구에서 하지 않았다. 오물처리실이라고 버리는 곳이 따로 있다. 

오염된 손으로 검체 수거 균 검사 적절하지 않아  

변호인 사망사고 현장에서 검체를 수거할 때 목격했나.
증인 A쓰레기통에서 아기들의 검체를 담았는데 왜 저것을 갖고 가는지 몰랐다. 새로 장갑을 끼지 않고 손위생도 따로 하지 않고 가져갔다. 끝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균 검사가 나가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다. 

변호인 쓰레기통에서 같이 검출됐다고 한다. 쓰레기통은 기저귀, 각종 오염된 물건이 같이 놓여있지 않나.  
증인 그렇다. 깨끗하게 균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장갑을 새로 끼는 등의 고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쓰레기통에서 채취한 검체로 균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전공의는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없어 

변호인 전공의가 간호사를 평가하나. 아니면 간호사가 의사를 평가하나. 
이대목동병원 수련교육부장 증인 아니다. 

변호인 전공의는 애로사항을 어디에 이야기하나. 
증인 전공의가 해당과 선임전공의나 해당과 교수나 과장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병원 수련 규정에 전공의가 감염관리실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증인 병원 규정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아야할 교육이 있다. 전공의가 따로 감염관리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전공의가 혼자 진료과정에서 투약 및 약품관리를 하는 것이 있나. 
증인 관리리감독하진 않는다. 

변호인 전공의가 순환 배치될때마다 간호사를 선발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없나. 
증인 없다.  

변호인 간호사가 중환자실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중환자실장이 유방암으로 재수술받고 병가를 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누군가를 새로운 실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증인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대답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인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부실장을 임명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당사자 모르게 중환자 실장이나 부실장을 임명할 수 있나.  
증인 구성원에게 알리게 돼있고 알리게 돼있다.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면 알리는 것이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에 대한 투약관리와 감염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것 맞나. 
간호사 증인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 투약 여부는 간호사가 맡는다.  

열악한 신생아 감염관리 인력, 원병 오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변호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감염관리도 맡는가.   
신생아학회 전문가 증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에 전문가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인 만약에 공소장 내용대로 분주관행에서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라면 손을 더 깨끗이 씻자고 끝날 수 있나. 수액줄이나 수액세트 등 원제품 오염이라면 어떻게 하나.  
증인 진료 환경에서 표준적인 감염 예방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손위생이라도 적절히 되려면 손세정제 지원이 필요하다. 원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너무 많이 환자를 돌보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감염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 의료진에게 적절한 양의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 

판사 전문가들은 주사제 오염에 따른 패혈증 결과를 두고 원병의 오염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약간 더 높다 낮다인가. 아주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증인 확률에 기반한 개연성의 의미다

판사 개연성이라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증인 배제할 수 있는 여러 요소보다는 상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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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만약 원병에서 오염됐다면 소분될 때 오염도가 틀려질 수 있는가.  
증인 원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소분했다면 같은 수준의 오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분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변호인 같은 간호사가 같은 시기에 했다면 소분을 했다면 어떤가. 
증인 소분하는 과정에서 무균적 처치를 해야 한다. 소분하는 과정에서 A소분은 무균에서 이뤄지지 않고 B를 소분할 때 무균에서 이뤄졌다면 달라질 수 있다. 원병 오염전제라면 A, B 동일 조건으로 소분했다면 A, B는 같은 양의 농도를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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