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항류코트리엔제를 1차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항류코트리엔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중요한 염증매개체인 류코트리엔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제로,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가 대표 약물이다.
현 급여기준은 알레르기 비염 초진 환자에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사용한 후 코막힘 증상이 호전 없을 때 2차적으로 항류코트리엔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항히스타민제가 소아 알레르기 비염의 주증상인 코막힘 개선에 효과가 적다는 것을 간과한 급여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성인과 달리 소아는 내원 환자의 70%가 코막힘을 호소한다.
코막힘은 수면장애, 감정기능 장애 등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조절해야 하는 가장 불편한 증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코막힘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제지만 이 약물은 만 2세 이전에는 사용 할 수 없을뿐더러 2세 이상의 환자라 하더라도 비강 내 이물감‧통증‧막연한 공포 등을 호소해 경구제보다 순응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와 달리 항류코트리엔제는 항히스타민제와 병용할 때 코막힘에 있어 단독 투여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인다"면서 "알레르기 비염의 눈 증상, 콧물과 같은 기타 증상에 대해서도 항히스타민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도 우수해 1차 약제로 손색이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회 배선영 보험이사는 "소아 연령에서 이 약제의 안정성이 보고됐고, 항류코트리엔제를 사용한 환자의 행동 관련 이상반응 분석이나 자살률, 신경정신학적 이상 증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약물과 증상 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심지어 항류코트리엔제를 2차 약제로 처방할 때도 사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배 이사는 "필요한 환자에 사용할 때도 삭감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라며 "오래된 급여기준이라 해서 보다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과거 잣대만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설 당시 이 약을 2차약제로 정한 이유는 1차 약제보다 가격이 비쌌고 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결과"라며 "학회와 의사회쪽에서 급여기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논의하려면 우선 관련 학회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건은 학회에서 바로 접수돼 검토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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