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의료자원정책과 발령을 받았다. 의료자원이라고 하면 의료인력, 의료장비, 병상, 신의료기술 등을 포괄한다. 나를 포함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는 나밖에 없다.
이곳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면허관리, 의료인 처분과 관련한 업무도 다루지만 나는 정제혁 사무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등 수련업무를 맡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이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갔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이 올해 말 시행되면, 전공의 수련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은 전공의들이 인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게 많았으나, 이제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들이 전문의를 취득한 후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공의특별법의 목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수련시간 제한규정이 있다. 이는 전공의 처우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병원의 인력구조가 과거에는 한시 인력인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전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조금 빨리 앞당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공의 모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일부과가 미달이긴 하지만 현재 모집인원이 우리나라의 적정 전문의 숫자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정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질병 패턴, 인구구조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 향후 수요에 맞게 전공의 정원 모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제도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20명 정도 된다. 아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로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 근무자는 휴식시간을 좀 더 길게 주는 편이다.
인원이 늘어나면 근무체계에도 변화를 고려할 예정인데, 자기 시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 제도는 의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와 직결된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면 공식 수가로 전환해 병원의 비용 보전을 검토할 생각이다.
중증도가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환자 안전 강화와 병원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일하는 의사의 심정
의협과 직접 상의해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 같은 의사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정부가 하는 일이어서 반대할 때에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는 상호신뢰의 문제인데, 법에 대한 이해가 보완되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함께 협의·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경제적인 욕심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이나 스트레스는 덜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이다 보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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