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었다.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 한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가 제외되며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고 중재 참여 거부 등 사례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를 포함할 지 여부와 미용과 성형 제외 등은 아직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한 수사와 처리 절차 개선도 진행한다. 형사조정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전문가 의견 반영을 확대해 감정 의뢰 이전에 피의자 측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줄이고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등 규정도 적용한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한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된다.
현행은 일부 민간보험과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가 전부다. 일례로 일본은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민간보험 배상책임제를운영해 의원급 의사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의 가장 핵심 대책 중 하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100%로 확대했다.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안전도 강화한다.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또한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