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적격 제대혈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공동 관리하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되자 6월 말까지 4개월간 제대혈 은행과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20일 조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제대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보관, 사용하고 있다. 이를 적격 제대혈이라고 한다.
반면 세포 수가 8억개 미만인 제대혈의 경우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예외적으로 정도관리나 연구용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를 부적격 제대혈이라고 부른다.
현재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해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증식·배양해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차병원처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 4,085유닛이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총 제대혈은 12만 874유닛이며, 이중 적격 제대혈이 5만 2,258유닛, 부적격 제대혈이 6만 8,616유닛이었다.
유닛이란 한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다.
실태조사 결과 제대혈은행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승인 없이 보관(1만 4,157유닛) 등이 적발됐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의 경우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 미비(13건) 등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을 고발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대혈 관리상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제대혈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허가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때에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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