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 마련
구 분 | 인 원 |
의사 또는 한의사 |
가) 입원형: 담당의사로서 호스피스병동 병상 20개당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병상 2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0개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 당직의사는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당직의사의 호스피스 환자 진료결정은 담당의사와 유선 또는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함 나) 가정형·자문형: 담당의사로서 전문의 1인 이상. 다만 입원형과 겸임가능 |
전담* 간호사 (호스피스병동 등의 소속으로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 |
가) 입원형: 호스피스병동 병상 10개당 간호사 1인 이상 배치 - 병상 1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별도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 가) 입원형: 29병상 당 호스피스 전담* 1급 사회복지사 1인 배치 - 병상 29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9개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1급 사회복지사 1인. 다만, 입원형과 겸임가능 다) 자문형: 호스피스 1급 사회복지사 1인 |
서식명 | 작성방법 | 법조항 |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 | 제10조 |
임종과정판단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 제16조 |
말기진단의사소견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 제2조제3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이 작성 | 제12조 |
환자의사확인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한 경우에 작성) |
제17조 제1항제2호 |
환자의사추정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가 의사를 표할 수 없으나, 평소 일관되게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표하였고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는 경우에 작성) |
제17조 제1항제3호 |
환자가족결정확인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작성) |
제18조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철회서 |
환자 및 지정대리인(환자가족) 작성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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