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7 14:23최종 업데이트 23.04.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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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의료원 의사들도 몰랐다... 간호사 아닌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 보조"

PA 간호조무사, 봉합·리트랙션·커팅 등 업무 담당...PA제도 자체도 불법인데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서류에 합격한 수술실 PA 간호조무사는 최종 합격했고 병동 간호조무사로 서류 합격한 2인도 수술실 PA로 배정받았다. 사진=인천의료원 채용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보조'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고된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때 PA 당사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인천시의료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과거 채용 공고를 통해 공식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PA 인력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은 수술실 PA간호사를 채용한 해도 있었지만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3명 이상 동시에 합격시킨 해도 있었다. 

현행법상 PA간호사 자체도 불법이지만, 인천의료원의 경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특히 이번 인천의료원에서 채용된 PA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퍼스트 어시스트(First assist)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 어시스트는 집도의 옆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보조하는 인물로 보통 전공의나 펠로우 등 의사가 담당한다. 인천의료원 PA 간호조무사는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비의료인이 리트렉터와 스페큘럼 등의 수술 도구로 환자의 수술 범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을 모스키토로 잡아주는 수술 보조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이를 지시한 의료인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인천의료원 직원 A씨는 "PA 간호조무사가 지혈할 때 실로 매듭을 짓는 타이, 커팅, 리트렉션 등을 하는 것을 직접 봤다"며 "전공의 등의 참여 없이 집도의와 간호조무사가 단둘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인물이 간호조무사인지조차 지금껏 몰랐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진이 해당 PA가 간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집도의인 외과 과장은 해당 인물이 비의료인인 것을 알고 같이 수술에 임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직접 수술 보조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이며, 의료원장도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환자 이송이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는 용인될 수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채용 공고만 낸 것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간호조무사가 실제 수술실에서 보조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원장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공공병원이라는 의료원에서 버젓이 PA 간호조무사를 채용 공고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진료보조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PA업무에 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자체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 안에도 봉합술 등 수술 보조 행위는 PA 간호사 업무영역에서 배제돼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는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등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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