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는 시큰둥…보조제만 관심
제약사들, 금연치료 급여화되자 관련 제품 출시 경쟁
정부가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이 니코틴패치, 껌 등 금연 보조제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금연 보조제를 앞 다투어 개발하거나 이미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다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제일약품은 지난 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니코틴 패치제인 '니코매진패취'를 허가 받았다. 앞서 종근당도 지난 달 10일 '종근당니코틴패취'를 허가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보유 품목인 '니코틴엘'(패치, 껌, 로젠즈 등 3개 제형)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해 "금연 초기 2주 집중적인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금단현상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니코틴엘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약사들이 갑자기 금연 보조제 시장 진입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환자 상담료와 금연 치료제, 금연 보조제(니코틴 대체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주로 일반의약품인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는 1일 1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2주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는 2만 1600원만 부담(공단지원 16만 4100원)하면 되며, 패치+껌을 같이 복용(패치 1일 1장+껌 1일 평균 4개)하면 13만 5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금연보조제와 같이 건보 지원을 받고 있는 금연치료제 시장에 대한 제약사 반응은 냉랭하다.
특허 장벽으로 제네릭 출시가 어렵거나 특허가 만료됐어도 시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 지원되는 금연치료제는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상품명 웰부트린)이다.
바레니클린은 특허 존속 기간이 한참 남아있어(2020년 만료) 제네릭을 개발하려면 바레니클린 특허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부프로피온의 경우 이미 특허 만료됐지만, 금연 치료제로의 입지가 거의 없다. 주로 항우울제로 쓰인다. 4~5개 제약사들이 부프로피온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았지만,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출시하지 않는 이유다.
또 금연 치료제는 부작용 관리가 필수인 만큼 금연 치료를 처음 시작할 개원의들이 손쉽게 처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금연보조제 개발 제약사 관계자는 "금연치료제는 개발도 어렵고 제네릭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금연보조제의 시장가능성을 높게 보고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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