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1 09:17최종 업데이트 20.09.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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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뜸 화상에 적절한 치료 안해 벌금 300만원…의사가 한방치료에 방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뜸치료과정에서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하지 마세요.”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이 나오도록 둬야함에도 환자가 소염제 등으로 인해 진물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환자가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등 특이체질 피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치료 여부와 강도를 조절해야 함에도 A씨가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침구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 따르면 뜸시술 시 환자상태와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차 감염은 뜸 화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반복감염 등을 막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며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인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가 뜸 시술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뤄진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치료부위에 최소한의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 '뜸치료과정에 한의사가 아닌 양방의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을 하지 마세요(피부이식 하라 합니다)', 뜸 자리에 소염제 연고를 바르거나 소독을 하거나 밴드를 바르지 마세요' 등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한방병원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화상이 발생되면 뜸 치료와 별개로 화상 치료가 필요하고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반드시 화상이 동반되고 양방 치료가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환자는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최소한의 뜸 흔적이라는 기재도 환자 몸에 남은 심한 비대성 흉터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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