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0 12:52최종 업데이트 20.09.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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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형사소송 1심 무죄판결, 공정위와 행정소송 2심서도 의협 승소 "하루 정도 파업은 큰 문제 없다"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휴진 강제화 등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2심 공판에 참석한 노환규 전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다"라며 "원격의료가 위험하다고 인식했지만 특별한 저항의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국민의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 정도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방삭혁 상근부회장도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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