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07 07:01최종 업데이트 16.03.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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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로퀴놀론 항생제 처방 주의점

식약처, 시각장애 이상반응 허가사항 추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투여할 때 시각장애 관련 이상반응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시각장애와 관련된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용 항생제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상반응 추가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토 결과, 여러 관찰연구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의 투여와 관련해 망막박리 발생 위험의 경미한 증가가 보고됐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지만, 투여 중 시각 장애가 나타날 경우 안과의사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는 게 이번 변경안의 내용이다.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발로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자보플록사신, 에녹사신 성분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팩티브정, 자보란테정, 엑사신정, 오젝스정, 큐록신정, 로맥사신정, 퀴녹스정, 화이자레보플록사신정, 화이자시프로플록사신정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360여개다.

#시각장애 #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 메디게이트뉴스 # 망막박리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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