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31 13:38최종 업데이트 17.08.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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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공익 목적?

"임상정보의 의학적 활용과 다르지 않아"

"공익보다도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사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명윤리정책 관련 공청회 ©메디게이트뉴스


영상의학이나 병리학처럼 영상의 형태학적 분석과 관계된 모폴로지(mopology) 분야는 정보전문가나 데이터과학자를 키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영상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30일 마련한 생명윤리정책 공청회의 두 번째 세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에서의 패널토론 분위기는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기간이 좀 더 길었던 덕분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 활용은 오작동 시 법적 책임 소재, AI 의존성, AI를 활용한 차별화, 데이터의 권리주체 및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연구 목적 활용을 위한 임상정보는 공공데이터로 생산해 국가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패널로 참석한 김수용 교수(경희대 컴퓨터공학과)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대표들은 "개인정보가 보호대상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익적인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루닛의 백승욱 대표는 "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적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인 '데이터기반의학'은 임상정보를 모아 의학적 결정에 활용하는 기존의 '근거기반의학'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잘 키워온 현대의학을 좀 더 정확하고 각 개인에 맞춘 의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과장된 공포 때문에 실제 빨리 추진돼야 할 연구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이상욱 교수(한양대 철학과) 역시 "빅데이터는 사전에 미래 분석 예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포괄동의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포괄동의를 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한다" 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얘기치 않은 위험의 존재를 우려했다.
  
한편, 공익 보다도 가치(value)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부각하는 입장도 있다.
 
장동경 교수(성균관의대)는 "제약사의 후원을 받아 연구를 했더라도 백신을 개발해 결국 백신이 질병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가치(value)를 강조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가치(value)는 결국 건강의 질을 높이고(진료 효과와 편안함 높여주고),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보가 올라가지 않으면 가치(value)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패널 토론에서는 데이터 공유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나 제도 마련, 분산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표준화를 위한 복지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설립, ‘비식별화’라는 용어 보다는 '가명'이라는 용어 사용 등을 제안하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 합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의견 수렴해 나가며 연구목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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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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