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4 19:57최종 업데이트 21.01.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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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기회 부여

주치의에게 응시 가능함 확인받고 국시원에 사전 신청해야…"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응시 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1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돼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다. 국시원은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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