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6 13:02최종 업데이트 16.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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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금 감면하자"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이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 진다"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오제세 # 의원 # 중소기업특별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 건보공단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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