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이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 진다"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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