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4 23:54최종 업데이트 21.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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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의 9.4 의정합의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독단적 합의에서 부정적 평가...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합의 강조

 
 
-지난해 9월 4일 의협회장이 여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의정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긍정 or 부정).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9.4 의정합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대국민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 내에 언론대책 부서를 신설 운영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코로나19 안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코로나19 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9.4 의정합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협회장의 합의를 납득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이후 협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향후 정부에 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당국의 태도를 봐서 코로나19 이후 의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9.4 의정합의는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의료계의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서둘러 합의가 체결됐다는 것이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정화 기준도 의정간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역학 및 치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충분한 대화와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을 끝낸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폭주를 잠시나마 막은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또 다시 정부 여당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
 
의협 집행부가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합의 원칙은 지키겠다. 다만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투쟁으로 돌입하겠다. 코로나19 안정화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실시해 집단면역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9.4 의정합의안 자체가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됐다. 부적절한 합의안이라는 점을 당시에 수차례 지적했다. 역시나 지적했던 대로 정부는 공공의대 등의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정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회장이 된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이슈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과 소통하면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총력 저지를 하겠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9.4 의정합의안은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됐다.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한 것은 투쟁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허망한 결정이며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기로 한 것은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 악법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그 이전 일상의 회복이 돼야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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