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9 16:52최종 업데이트 16.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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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차병원 그룹의 불법

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차병원 그룹이 계열사의 위법 행위를 유도하거나 서로 눈 감아주는 등 불법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병원 그룹에 온갖 특헤성 지원을 했던 정부는 최순실의 비선으로 차병원이 거론된 후에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표 최모 씨(남, 만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 차병원을 의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이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을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관련 불법성을 확인해 고발 및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차바이오텍 조사 결과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의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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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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