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4 20:47최종 업데이트 24.07.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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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된 94.1원, 병원급 1.2% 인상된 82.2원…병원 수술·처치·마취료 야간 공휴일 가산 100% 확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환산지수가 이보다 빨리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불균형 해소 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돼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건정심은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하였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 1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1.4%는 진찰료 인상(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건강보험 1890억원 지원 방안 연장

이와 더불어 건정심은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으로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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