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01 11:12최종 업데이트 24.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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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원 1.9%‧병원 1.6%로 '결렬'…치과 3.2%‧한의 3.6%‧약국 2.8% 극적 '타결'

평균 인상률 1.9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추가재정소요분 733억원 증가한 1조270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 대비 0.02%p 감소했다. 하지만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2708억원으로 지난해 1조1975억원 대비 733억원 증가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중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등이다. 보건기관은 2.7%다. 의원, 병원은 각각 2.1%(1.9%+0.2%),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과 병원 유형이 함께 결렬된 사례는 2020년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김남훈 단장은 "공단은 금년 수가협상을 통해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로 새로운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고, 밤샘협상을 지향하기 위해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확충을 목표로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활용되도록 추가 밴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협상 결과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5개 유형은 수가인상률에 합의했고, 병원과 의원 유형은 제시한 인상률과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은 1.9%로 결렬됐으나 실제 밴드는 0.2%를 추가한 2.1%를 제시했고, 병원은 1.6%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0.1%를 추가한 1.7%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른 수가 정상화 ▲5가지 수가 조정 모형(현행 SGR 모형,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활용한 수가산출 합리화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입장 공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소비 둔화 등 불안한 경제 여건 하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병원 유형이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올해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주길 요청한 것에 대해 "올해 협상은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에 협상을 진행해 2025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없는 체계"라며 "2024년도에 발생한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한 진료비 차질 문제는 현재 재정이 얼마나 더 세이브되는지, 혹은 더 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 외 의원 유형은 수가협상 전 과정 생중계 등 협상 참여 선결 조건을 제시했고, 국고지원금 지원율 20% 준수 등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 치과와 한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소외된 것을, 약국은 인건비와 관리비 지속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며 "그 어느때보다도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극이 큰 어려운 수가였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병원과 의원 유형의 협상 결렬 이유가 내년에도 적용돼 협상 결렬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질의에 "내년에도 결렬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바람직한 수가협상 혹은 수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예년에 비해 짧아진 협상시간에 대해 "밤샘 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어떤 유형의 협상이 결렬되면 해당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한 유형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타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위는 신뢰와 존중으로 지키겠다고 했으며, 이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초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의결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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