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05 09:36최종 업데이트 24.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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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이사회에 의사 줄이고 소비자단체 포함하라? 미국·일본 어떤가 봤더니…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 21명 중 18명이 의사나 의대생·일본 19명 중 18명이 의사...한국이 이사회 구성 더 다양

미국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LCME의 위원 21명 중 18명은 의사나 의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구성원 대다수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인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가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의대 인증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 21명 중 19명이 의료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는 미국 정부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인정받은 권위있는 의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이다. 의평원도 지난 2016년 전 세계에서 4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교육부로부터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美 의대협회∙의사협회가 위원 21명 중 17명 추천…일본도 19명 중 18명이 의사
 
LCME에 따르면 LCME 위원은 의학교육자나 현직 의사로 미국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위원 17명, 학생위원 2명, 공익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와 미국의사협회(AMA)가 전문위원 16명과 학생위원 2명을 LCME에 추천하며, LCME는 전문위원 1명과 공익위원 2명을 추천한다.
 
현재 LCME의 전문위원 17명 중 16명이 의사로 의대 학장이나 교수였고, 나머지 1명도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 소속 교수였다. 교육 대상인 의대생들도 2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공익위원의 경우 2명 중 1명은 보건 교육 석사 학위를 가진 약사 출신이었다. 의료계와 완전히 무관한 위원은 1명(사회학 교수)에 불과했다.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JACME(Japan Accreditation Council for Medical Education) 역시 이사회 구성원 19명 중 환자단체 이사장 1명을 제외한 18명이 의대교수 등 의사 출신이었다.
 
이 같은 LCME, JACME의 의사, 그 중에서도 의대교수 중심의 회원 구성은 교육부가 문제 삼은 의평원 이사회의 구성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의학교육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평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등을 제외한 15명(한양의대 감염내과 교수인 배현주 국시원 원장 포함)이 현직 의대 교수다. 의사 비율로 보면 의평원은 81.8%(22명 중 18명)로 미국 LCME의 76.1%(21명 중 1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JACME의 94.7%(19명 중 18명)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의평원, 구성 더 다양한데…"政, 의평원 심사 관여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오히려 의평원은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2명인 LCME에 비해서 많고 구성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LCME, JACME 등에 비해 다양하다. 의평원에는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명 참여하고 있다.
 
실제 각 의대의 인증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하는 의평원 판정위원회에도 의사뿐 아니라 일반 대학 교수, 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판정위원회는 결정한 인증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지금까지 이사회가 판정위원회의 인증 관련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준대로 의대를 심사해 온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정부가 증원을 해도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를 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회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 정부가 의평원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이고 후안무치한 요구다. 정부도 의대증원이 될 경우 의대교육의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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