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1%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으며, 흉부외과(47.9%), 외과(76.1%), 산부인과(80.4%)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으로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전공의법 제3조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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