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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음 소위에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환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은 책임 면제를 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예를들어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응급환자는 무조건 받게 하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소위 논의에서 조문 수정안을 마련해 올 예정이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앞선 논의에선 당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과도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오히려 법률상 모호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