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1 19:07최종 업데이트 21.01.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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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논란...전공의 4명 중 3명 “동의 없었다”

전공의협의회 "반드시 본인 동의 필요...업무조정, 감염 보상 등 요구사항 표준계약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이 SK하이닉스에서 별도로 마련한 선별진료소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지원을 검토하다가 전공의들의 반대로 전문의만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전공의들을 코로나19 진료에 차출하려고 했다가 전공의의 반발로 무산됐다. 

실제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진료에 참여한 전공의 4명 중 3명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 대의원이 공개한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733명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는 50.7%(87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 형식으로 12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코로나19 진료 참여방식(복수 응답가능)은 선별진료소 근무가 34%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격리구역 진료 28.2%, 의심환자 선제격리병실 진료 24.6%, 확진자 진료 21.9%, 생활치료센터 파견 1.3%, 기타 6.9%, 참여하지 않음 34.4% 등이었다.
자료=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전공의 878명 중 ‘코로나19 진료 투입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 76.5%(672명)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전공의는 7.1%(62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새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98.7%(867명)가 ‘아니오’라고 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전공의는 0.8%(7명)에 그쳤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참여에 따른 업무량 변화는 전공의 80.8%(709명)가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대답했으며 ’업무량이 감소했거나 변화가 없다‘는 16.8%(147명)였다.​

코로나19 진료 차출시 적절한 대체근무자 선정과 업무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83.9%(736명)가 '남아 있는 다른 전공의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답했다. 전공의 9.2%(81명)만이 '전문의 등 적절한 대체인력 선정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진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적절한 보상과 사후대책을 약속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92.5%(811명)가 '논의된 적 없다'고 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 전공의는 4.2%(37명) 였고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전공의는 0.6%(5명)였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될 때 사전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투입되는 전공의들을 위해 병원 상대로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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