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4 06:28최종 업데이트 19.06.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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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야”

보건의료정책·의료법 제정에서 국회의 역할 설명...“현장 반영한 정책 수립해야”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예산·결산, 토론회·공청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선 윤 의원은 ‘입법’ 과정 측면에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불거진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현장에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현장을 알면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의 당직제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당직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논란 끝에 진료과목별로 응급실 당직전문의 규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윤 의원은 “의료계 현실과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고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인권침해를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를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 국회를 통해 모든 법률이 조정되고 정부 행위가 결정된다.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 부처에 대한 민원을 국회의원의 입을 빌려 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는 제도 개선이나 법 제정 등의 동력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국회가 가진 재정에 관한 권한을 제시하며 윤 의원은 “국회는 관련 예산을 늘리거나, 정부 부처가 잘 쓰는지 감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된 공공의대 사안을 사례로 제시하며 “서남대 폐교 원인에 대한 반성 위에서 공공의대가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2명이다.

윤 의원은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본업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의사로서 사회적 역량을 요구한다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의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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