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은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 수단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판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환자는 이번 사건처럼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지만,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개협도 "한의학적 진단에 부가적으로 사용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그저 한의사들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라며 "판결문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의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이 한의학적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면 구체적 실험과 임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실로 불필요하고, 그 사용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논하기에는 과거의 판결은 불과 수년 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인기영합주의와 실험주의에 빠진 판단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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